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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시행 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형벌의 소급력은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재판이나 판결을 받지 않은 행위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 적용됩니다. 적용할 수 없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 소급과 과거는 소급과 과거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우리 나라 형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1979 년' 형법' 제 9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법은 이전 행위를 시행하고 당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 법령 및 정책을 적용했다" 고 규정했다. 당시의 법률, 법령, 정책이 범죄라고 판단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추소해야 하며, 당시의 법률, 법령, 정책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 1997 년 형법은 이 규정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1997 년 형법 제 12 조): "본 법 시행 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시행된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의 법률은 범죄라고 여겼으며,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의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했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될 때까지 당시 법에 따른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 힘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 힘이 없습니다. 현재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규칙은' 옛날부터 가벼움까지' 원칙이다. 즉 신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신법이 범죄를 고려하지 않거나 형벌이 가벼우면 신법이 적용된다.

민법: 민법 규범을 채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민법이 소급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가가 객관적인 필요에 따라 일부 소급과 과거의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