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은 부양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보통 해당 측 수입의 20 ~ 30% 이다. 부양에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부양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자녀가 있는 도시의 생활수준과 자녀의 실제 필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혼이 법원이나 민정 부서에서 처리된다면 부양비를 이미 약속했고, 한쪽이 주지 않으면 다른 쪽은 법원에 가서 상대방에게 지불하거나 직접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양비를 지불해야 하는 쪽이 부양비 지불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 아이를 원고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쪽을 법정대리인으로 기소하고 부양비를 지불해야 하는 쪽은 이혼 합의나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5 조 * * *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