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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학 전공은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비법학 전공은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9 조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a)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2)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다.

(c) 좋은 정치, 사업 자질 및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d)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전일제 일반 대학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다. 전일제 고등학교 비법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법학 석사 이상 학위 전일제 고교는 비법학 전공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하여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사법고시 규정.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13 조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매년 한 번씩 객관적인 시험과 주관시험으로 나뉘어 수험생이 법률직업에 종사해야 할 정치적 소양, 업무능력, 직업윤리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객관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은 주관시험을 볼 수 있고, 객관시험은 이번 연도와 다음 시험년도에 유효하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중국 정부 네트워크-국가 통일 법률 직업 자격 시험 시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