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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판결 후 며칠 후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피집행인은 2 심 판결을 받은 후 법률문서에 규정된 이행기간 마지막 날부터 2 년 이내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신청 집행 기한은 2 년이다. 이 2 년 내에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되거나 중단되는 규정에 따라 집행 기간을 계산합니다. 한편, 2 년의 집행 기한은 일본에서 발효된 법률문서에 규정된 집행 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는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2 심 판결은 최종적이고 효과적이다. 피집행인이 2 심 판결을 받은 후 2 심 판결은 이행 기간을 규정하고 집행 시효는 2 심 판결이 확정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된다. 2 심 판결은 원심을 유지하고, 2 년 집행 시효는 1 심 법원이 확정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첨부:

제 17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최종심 판결, 판결이다.

제 239 조 신청 시행 기한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