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제도가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지는 원칙을 채택한다고 해서 원고가 증명 책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증거부담' (바이두가 한 번 할 수 있음)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1, 두 법의 연결: 본질적으로 쌍방의 분쟁을 제 3 자 기관에 넘겨 판결하는 것이다.
두 법의 차이점:'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의 중재기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분쟁 쌍방의 지위는 불평등하다. 중재는 강제적으로 중재기관, 즉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분쟁을 제출하고 판결에 대한 사법구제는 전면적이다. 중재법에서 중재기구의 선택은 분쟁 쌍방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분쟁 쌍방의 지위는 평등하다. 중재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여 중재하는 것이며, 판결 결과에 대한 사법구제는 제한되어 있다.
노동 쟁의는 전자에 따라서만 중재할 수 있다.
2. 간단히 말해서,'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진다' 는 원칙의 적용 범위는 행정소송이다.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원칙의 적용 범위는 민사소송이다.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진다' 는 말이 옳다.
3.' 법원이 심리한 행정사건이 행정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는 말은 옳지 않다.
4 번과 40 번 질문에 대한 정답은 D 여야 한다.
다섯 번째와 30 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은 C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