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대출자가 여러 차례 지적 장애인을 보증인으로 속이는 것은 위법인가?
대출자가 여러 차례 지적 장애인을 보증인으로 속이는 것은 위법인가?
지적 장애인의 보증은 무효이며, 관련 책임자의 행위는 위법이다. 신용사는 지적 장애인들이 대출 행위로 인한 불량 신용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대출자나 신용사들도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93 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사취하고, 액수가 큰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5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자금 도입, 프로젝트 등 허위 이유를 조작한 것이다. (2) 거짓 경제 계약을 이용한다. (3) 거짓 문서의 사용; (4) 담보로 허위 재산권 증명서를 이용하거나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담보를 반복한다. (5) 다른 수단으로 대출을 사취하는 사람. 지적 장애자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제공할 권리가 없다. 차용인은 지적 장애인을 대출 행위의 담보로 이용한다. 그는 분명히 사실을 날조하고 진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신용사를 사기했고, 사기 후 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절한 것은 이미 대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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