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헌법의 민법 규범.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법의 입법 기초이다. 민법의 기초인 헌법의 원칙과 규정 (예: 소유권에 관한 규정, 민사 주체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한 규정 등) 은 민법의 입법 기초이자 민사 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3. 국무원이 발표한 민사 법규. 국무원이 제정한 민사 법률 규범도 민법의 중요한 연원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국무원이 제정한 민사법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정부 행정기능을 바탕으로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과 배합된다. 예를 들면 저작권법 시행 조례, 특허법 시행 세칙 등이다.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도시사유주택관리조례 등 단일행정법과 민사법규범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 조.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