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 조 전염병의 발생, 유행 상황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정 전염병은 갑, 을, 병류로 나뉜다. 그 중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와 콜레라, 을류 전염병, 전염성 비정형 폐렴,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인간 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병류 전염병에는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가 포함된다. 법률 규정 이외의 다른 전염병에 대해서는 폭발, 유행 상황, 피해 정도에 따라 을류, 병류 전염병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4 조는 을류 전염병 중 전염성 비정형폐렴, 탄저병의 폐탄저병, 인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타 을류 전염병 및 원인 불명의 전염병은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무원 시 보건 행정부에서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