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보건 법률 시스템은 다음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헌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직업위생법제도의 최고 법적 연원이다. 헌법에서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안전에 관한 규정은 직업위생법제도의 기초이다.
직업건강기본법. 직업위생기본법은 직업위생법체계의 핵심이며, 직업위생의 기본 원칙, 제도 및 법적 책임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직업건강 특별법. 직업위생특별법은 광산안전법, 진폐예방조례 등 특정 업종이나 직업분야 직업위생문제를 겨냥한 법이다.
직업건강 관련 법률. 직업건강 관련 법은 노동법, 노동계약법, 안전생산법 등 직업건강과 관련된 다른 법이다.
현지 직업건강법규. 지방직업위생법규는 지방정부나 지방인대가 제정한 지방법규로, 주로 지방특유의 직업위생문제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또한 직업위생법체계에는 사법해석, 행정법규, 부문규정, 지방법규, 규범성 문서 등 다양한 수준의 법률문서가 포함돼 직업위생의 각 측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내려졌다.
전반적으로 직업위생법체계는 근로자의 직업건강권익을 보호하고 직업병의 발생과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의 법률문서로 구성된 유기적 전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