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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법의학 규정
2005 년 2 월, NPC 상임위원회는'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NPC 상임위원회의 결정' 을 통과시켜 국가가 다음과 같은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감정인과 감정기관에 대한 등록관리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의학 감정

(b) 물리적 증거의 확인;

(3) 시청각 자료의 확인;

(4) 소송요구에 따라 국무원 사법행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기타 감정인과 감정기관 등록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

법률은 전항의 규정 사항 중 감정인과 감정기관의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 감정인과 감정기관의 등록관리를 주관한다. 성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결정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과 감정기관의 등록, 명부 편성 및 공고를 담당한다.

사법감정에는 대개 법의학감정, 즉 시체, 사람, 분비물, 배설물, 위 내용물, 털 등을 감정판단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법정신의학 감정, 즉 한 사람이 정신병과 형사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활동입니다. 형사 기술 감정, 즉 지문, 발자국, 필적, 탄흔을 식별하고 판단하는 활동 회계 감정, 즉 장부, 목록, 문서, 송장, 수표 등의 서면 자료를 식별하고 판단하는 활동 기술문제감정이란 공업, 교통, 건축 등 분야와 관련된 과학기술을 감정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법감정에서 인신상해의 검진과 용의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지 여부는 두 가지 흔한 감정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