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기간 동안 범죄 또는 치안관리 위반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경우; 둘째, 근무 중 직원이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직원들이 일하는 동안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것이다. 4.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비근무 원인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다섯째, 근무시간과 직장에서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6. 직장에 나가다가 개인활동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7.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본인은 주요 책임이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8.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 돌발 질병 구제가 무효인 지 48 시간 만에 사망했다. 9. 비근무 원인으로 인한 조난자를 구조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의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10. 고의적인 범죄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6 조: 근로자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 규정에 부합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고의적인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3) 자해 또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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