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법률 업무이다. 중재는 노동 중재와 일반 경제 중재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중재는 후자이다. 일반 중재는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 범위에 의해 제한되며 결혼 상속, 부양, 입양 등 신분 법률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 쟁의는 일반적으로 먼저 노동 중재, 즉 중재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일반 중재는 법원 소송과 병행하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법률 법규와 지방중재 규칙을 지도하며 시급 이상 해당 중재위원회 기관이 있다. 중재 법조인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중재 비서로, 사건 접수, 사건 비용 청구, 문서 전달 등 절차적 행정서비스 (법원의 접수부서와 서기원과 유사) 를 담당하고 있다. 제가 대답한 또 다른 질문을 참고하세요. 중재비서의 업무지위는 중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높지 않고, 강경한 규정이 없다. 일반 본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또 다른 직업은 중재원이라고 하는데, 그 일은 중재 사건의 수석 법률가로서 법원 판사와 비슷하다. 중재원은 8 년 이상 중재업무와 판사, 검사 법률연구 고위직과 기타 해당 전공의 고위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다. 문턱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