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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벌법 제 39 조에 규정 된 내용
법률 분석: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나쁜 결과나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익, 공익을 해치거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2)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잘못 이행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

(3) 직장에서의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행위;

(4) 업무중에 허위, 오도, 사기 행위가 있다.

(5) 국가 비밀, 업무 비밀 또는 직무 수행으로 파악된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39 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어 불리한 결과나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제명 처분을 한다. (1) 직권을 남용하고 국익,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잘못 이행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 (3) 직장에서의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행위; (4) 업무중에 허위, 오도, 사기 행위가 있다. (5) 국가 비밀, 업무 비밀 또는 직무 수행으로 파악된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