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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노동 인사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는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노동인사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다.

1. 고용주가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과 논의하고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동등한 협상의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된 회의록 등 직원 협상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2. 직원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규정제도는 직원에게 공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보 의무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A.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를 직원 수첩으로 편성하여 직원의 서명을 통해 이미 읽었음을 확인한다.

B. 신입 사원을 조직하여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 프로파일에 서명한다.

C. 고용 단위는 규칙과 규정을 노동 계약의 부속물로 분류한다.

3. 규제시행 과정에서 노조나 근로자는 고용주의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협상을 통해 수정과 보완을 할 권리가 있다.

용인 기관은 규칙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전문심사를 실시하고, 법률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지해 규칙과 제도의 내용이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규칙과 제도를 제정할 때 반드시 법정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노조나 전체 직원은 평등협상을 통해 규제의 내용을 확정한다.

B. 규정제도가 제정된 후 고용인 단위는 전체 직원에게 공시되거나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