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위가 있는 사람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증가된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 500 원 미만, 증가한 배상액은 500 위안이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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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