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밖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부 학력 학위 인증을 받은 유학생
(2) 풀 타임 학사 학위 이상;
(3) 고급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진 인원.
이들 중 박사대학원생과 고급전문기술직은 나이가 55 세 미만이고 석사 대학원생과 부고급전문기술직은 나이가 50 세 미만이며 본과학학력 연령은 45 세를 넘지 않는다.
2. 소련에서 취업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다음 인원은 인사파일 이전 후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1) 석사 또는 석사 이상 학력 (유학자 포함), 고급 전문기술직, 국가직업자격 (직업기술등급) 1 급 조건 중 하나를 가진 사람
(2) 대학 본과학력 (유학자 포함), 중급 전문기술직함, 국가직업자격 (직업기술등급) 을 가진 인원은 만 45 세 이하다.
상술한 인원은 본 통지 제 1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며, 이러한 조건에 따라 정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문대 이상 학력이나 국가직업자격 (직업기술등급) 3 급, 나이 35 세 이하, 소련에서 취업을 안정시키고 신고기관에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인원은 인사파일 이전 후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호적등록조례' 제 13 조. 시민들이 이전할 때는 호적 등록기관에 이전 증명서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하며, 도시의 3 일 이내에 농촌 10 일 이내에 이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증명서가 없는 시민은 다음 증명서를 가지고 이주지 호적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 제대, 전업 군인은 현, 시 병역기관 또는 단체급 이상 병역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2) 화교와 귀국 유학생은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이나 입국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3)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에 의해 석방된 경우 석방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