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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 대체 목재 관련 법률 및 규정
목재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1, 목재경영과 가공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현지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에 신청해 허가를 받고 목재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2. 목재경영허가증을 신청한 단위와 개인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합법적 인 목재 공급원이 있습니다.

2. 고정 사업장이 있습니다.

셋째, 통나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목재 검사원을 갖추어야 한다.

3. 목재 가공 허가증은 목재 소비와 기업 규모에 따라 등급 승인을 실시한다: 톱질, 나무조각, 베니어, 인조판, 목죽장, 목죽탄 등 초급 목재 가공 프로젝트. , 연간 목재 가공 능력 654.38+ 10 만 입방미터 이상, 현급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상장임업 행정 주관부로 등록증을 승인한다.

4. 목재경영허가증은 유효기간이 3 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목재 경영과 가공에 계속 종사해야 하는 경영과 가공단위와 개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원발증 기관에 재발급 또는 재발급 목재 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교환증이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원목경영허가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5.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합법적 출처 증명서가 없는 목재를 경영할 수 없고, 불법 경영, 전염병 발생 지역 검역 대상 목재를 가공해서는 안 된다.

6. 불법으로 목재 경영, 가공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면허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 동급공상행정관리부에 통지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