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처벌 결정에 규정된 이행 기한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당사자가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강제집행권이 없다면 당사자가 법에 따라 구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72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벌금을 내지 않고, 매일 벌금액의 3%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액은 벌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동결된 예금, 송금으로 벌금을 납부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행정 강제 형태를 취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행정기관이 연기나 분할 납부벌금을 비준한 경우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 기한은 연기나 분할 납부벌금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