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공소사건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기소되지 않은 사람. 검거, 고발, 제보,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에 의해 입건된 수사를 포함해 인민검찰원에 의해 검열된 것이다. 기소하면' 피고인' 으로 개명된다. 범죄 용의자는 용의자, 용의자, 용의자라고도 하며 범죄 혐의로 형사 추궁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검찰원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전화한 것이다. 검찰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더 이상 범죄 용의자로 불리지 않고 피고인으로 불린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범죄자와 같지 않다. 범죄 용의자만 유죄가 아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면 재판을 거쳐 판결을 내릴 때까지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모두 무고하다.
범죄 용의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향유합니다.
1, 법률 보조권;
2. 변호인의 권리를 위탁하다. 범죄 용의자는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3. 보석금을 신청할 권리;
이 사건과 관련이없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보충 감정이나 재인증을 신청할 권리;
6. 필록의 권리를 검사하다. 용의자가 체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검사 후 수정을 거부하는 것은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9 조는 강제조치 기한이 만료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석방하고, 보증을 기다리거나, 주거를 감시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하는 법정기한이 만료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은 강제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