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법의 개정은 특별법 외에 입법법원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고 대통령이 반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법률은 법률, 규정, 규정 또는 일반 규칙을 포괄한다. 또한 행정 기관, 심사 기관 또는 기타 기관이 발행한 규정, 규정, 규칙, 방법, 개요, 표준 또는 가이드 등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중 헌법이나 법에는 중화민국 인민과 기관이 조직한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전 국민을 위해 준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중화민국법은 대륙법계를 채택하여 성문법체계에 속한다. "중앙법규와 표준법" 제 2 조에 따르면 법의 명칭은 법, 법, 규정, 네 가지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법은 총칙, 조례는 특별규정, 전시적용 법률 (예: 전시군법, 현재 폐지됨), 총칙 규범 조직이다. 이 법은 입법법원 입법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반포한 후에 시행된다. 중화민국 헌법에 따르면, 이 법들의 해석권은 사법법원에 속하며, 입법원은 법률의 적용을 해석할 책임이 없다. 또한 중화민국 대법원이 선정한 사건은 각급 법원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여전히 사실상 구속력이 있으며, 사건은 사법법원 법관 위헌 심사의 대상이다. 이는 입법원이 통과한 법과 사법법원의 해석 외에 또 다른 중요한 판결 근거다.
조약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 법원이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모든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