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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보관 기준
기위 입건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기위 입안의 전제조건은 당원과 당 조직이 규율 위반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위 입안의 법적 조건은: 기율자에 대해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원이나 당 조직은 징계 사실을 가지고 있으니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입건하여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사건 검사 조례' 제 10 조 기검기관은 신고, 불만, 발견된 다음과 같은 규율 문제를 접수해야 한다.

(1) 동급 당위 위원, 기위 위원의 징계 문제

(2) 본 지역과 상급 당위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당원 간부의 규율 위반 문제.

(3) 동급 당위가 관리하는 당원 간부 징계 문제;

(4) 하급 당 조직의 징계 행위;

(5) 지도자가 제출한 것은 다른 당원과 당 조직의 위법 문제를 반영하는 사안이다.

하급당위가 관리하는 당원과 당 조직의 중대하고 전형적인 규율 문제는 필요할 때도 접수할 수 있다.

입건 검사 규정' 제 11 조 기검기관이 당원이나 당 조직을 반영하는 위법 문제를 접수한 후 상황에 따라 예비 검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초보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은 제때에 파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하급기검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입건 검사 규정 제 12 조 예비 검증의 임무는 반영된 주요 문제의 존재 여부를 이해하고 입건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