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폐기물의 불법 양도에 대한 형사책임은 개인이나 단위 (법인 및 기타 조직 포함) 가 위험폐기물의 불법 이전으로 인한 환경파괴나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이나 인명피해의 심각한 결과,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형사법의 결과를 가리킨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덤핑 또는 처분하고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또는 단벌금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법에 따르면 불법 배출, 투기, 유해 폐기물 3 톤 이상 처분은 심각한 오염 환경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82 조 위험폐기물 이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전자나 종이 이전 명세서를 작성하고 조작해야 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를 가로질러 유해 폐기물을 옮기는 사람은 땅을 옮기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이 옮겨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적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의 동의를 받은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이 위험폐기물 이전을 승인해야 한다.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 및 교통주관부에 승인 정보를 통보합니다.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다. 위험폐기물 이전에 대한 전 과정 통제와 보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서가 국무원 교통운송주관부와 공안부서와 함께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