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제 1 부 헌법은 1954 년에 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제 1 부 헌법, 제 4 장 106 은 5 월 4 일 헌법이라고 불린다. 5 월 4 일 헌법은 비교적 완벽한 헌법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번째 헌법이다. 현행 헌법은 1982 년에 반포되어, 법률 형식으로 우리나라 각족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였다. 그것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