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도살검역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도살육견의 임상검사와 건강상태입니다. 동시 검역 합격 실험실 질병 검사가 필요한 것은 검사 결과가 합격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물 검역은 과정감독, 위험통제, 지역화, 추적 관리의 결합 원칙을 따른다.
법적 객관성:
동물 검역 관리 조치 제 4 조
농업 농촌부는 전국 동물 검역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동물검역을 주관하고 동물검역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동물 검역 업무의 필요에 따라 향, 읍 또는 특정 지역에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이나 공식 수의사를 파견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동물병 예방 통제 기관은 동물 검역 및 감독 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동물 검역 신고 제도를 실시한다.
동물 동물 동물 제품을 판매 수송하는 사람은 화주가 3 일 앞당겨 현지 동물 위생 감독 기관에 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동물을 도살하는 사람은 6 시간 전에 현지 동물 위생 감독 기관에 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동물을 급히 죽이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