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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통지서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속통지서를 받는 것은 피구금자가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 통지서는 공안기관이 가족 관계자에게 이미 구속되었음을 통지하는 통지이다. 구속 통지서에는 통상 구속 시간, 범죄 용의자가 고발된 죄명, 구치소 주소, 사건 처리 단위가 기재되어 있다.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금소로 보내져야 하며, 늦어서는 안 되며, 늦어도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할 수 없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할 수 없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82 조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