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1) 을 개정하여 제 3 조 제 5 항을'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의 발생, 유행 상황, 피해 정도에 따라 을류, 병류 전염병의 병종을 증가, 감소 또는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b) 제 4 조는 제 2 항으로 1 항을 추가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갑류 전염병 예방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발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 조 본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갑류 전염병 (2 종) 은 페스트와 콜레라를 가리킨다.
을류 전염병 (26 종) 는 전염성 비정형 폐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인간 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일본 뇌염, 뎅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결핵을 말한다
C 형 전염병 (1 1 종) 은 신종 인플루엔자 (H 1N 1), 유행성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의 발생, 유행 상황, 피해 정도에 따라 을류, 병류 전염병종을 증가, 감소 또는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