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격사법평가의 유료기준은 공정가격사법감정에는 재산사건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송대상과 감정표지의 중간 가치가 적은 것을 선택한 다음, 표기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누적하여 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정가격, 공정가격, 공정가격, 공정가격, 감정평가)
법적 객관성:
사법감정비용 관리법 제 8 조는 재산사건의 사법감정비용을 다루고 있다. 소송 대상과 감정 표지의 가치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표지의 비율에 따라 누적 요금을 나누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438+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방법 첨부서에 열거된 요금에 따라 집행됩니다. (b) 65438+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 1% 로 계산한다. (c) 500,000 위안 이상 654.38+00,000 위안 부분, 0.8% 로 계산; (4)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 0.6% 로 계산한다. (5) 200 만원에서 500 만원이 넘는 것은 0.4% 로 징수한다. (6)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2% 로 계산한다. (7) 654.38+00 만원 이상, 0. 1% 로 계산한다. 대상액이 큰 경우, 성급 가격 주관부는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현지 실정에 따라 사법감정비의 액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