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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성 선생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까?
사업 단위 편외 인원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없다. 현재 일부 사업 단위는 일부 편외 인원과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편성은 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사직하고 싶다면, 미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시용 기간은 3 일이며, 정정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사직 요청을 제출하면 단위는 비준 후 관련 수속을 시작할 것이다.

사업 단위 편외 인원이 사직을 요구하면, 단지 1 개월 전에 기관에 서면 사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단위 지도자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사업 단위 인원 사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나는 회사에 사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2. 단위는 사직 신청을 받은 후 1 개월 이내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사직할 수 없는 상황이 없는 경우).

3, 단위는 그 사람의 사직 상황을 인사부에 기록한다.

초빙인원은 고용단위 출자훈련을 거쳐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교육비 보상은 고용계약서에 약속되어 있으며, 계약약속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고용인이 고용계약이 해지된 후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이 원래 고용단위의 지적재산권과 기술비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밀직고용인의 사퇴나 근무이동은 국가의 밀직자 관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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