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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냉정기 불륜은 불륜인가?
이혼의 냉정기 불륜은 불륜이다. 냉정기에 부부의 결혼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이혼증을 받지 못한 한 당사자는 여전히 부부이며 결혼 관계가 있다. 이혼의 냉정한 시기에 탈선하는 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이혼명언) 이혼 냉정기 이후에만 쌍방이 이혼증을 받고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은 불륜이 아니다.

법은 냉정기 제도가 모든 이혼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 폭력이나 결혼 불충실은 확실히 감정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법원에 가서 이혼하면 냉정기 적용 문제가 없다. 따라서 냉정기에 불륜을 저지르면 여전히 혼인관계 존속 기간에 불륜을 저지르면 여전히 법적 규제를 받는다.

이혼 냉정기간도 법으로 보호받는 부부 관계에 속한다.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