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적용 소송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5 조 기층인민법원은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 기층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a)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새로운 유형의 어려운 경우;
(3) 법률 적용에 보편적인 지도의 의의가 있는 사건.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안건은 원장님의 결정에 따라 재판 기한이 만료되기 15 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송을 요청해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송하지 않는 결정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송을 요청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이송에 동의하는 사람은 반드시 동의이송결정서를 발행하고, 동급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