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가 사법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에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모두 고등인민법원이 있고, 아래는 중급 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이다.
인민법원은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피고는 변호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등인민법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1 급에 위치한 법원으로,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최고 수준에 설치된다. 법률, 법령 규정에 따라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사건, 하급인민법원이 재판으로 이송한 제 1 심 사건, 하급인민법원에 대한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사건, 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건.
기층인민법원은 현시 자치현 깃발 시 관할 구역에 기층인민법원을 설립하여 제 1 심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 인민법원은 군사법원과 해사법원을 포함한다. 군사 법정은 3 급으로 나뉜다. 중국 인민 해방군 군사법원의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해사법원은 지방법원의 중급인민법원과 동등하며, 그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