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 사건 절차를 다루는 공공 보안 기관" 제 2 조
본 규정에서 행정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위법 행위자에게 행정처벌과 강제 격리 금독, 수용교육 결정을 내린 사건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공안기관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공안파출소, 법에 따라 독립법 집행 자격을 갖춘 공안기관 업무부와 출입국 변방 검문소를 가리킨다.
문장
행정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4 조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합법, 정의, 공개,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행정사건을 처리할 때는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6 조
미성년자 행정사건을 처리할 때는 미성년자의 심신 특성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