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0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진실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 31 조 각급 인민정부는 지도자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부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하도록 조직, 조정, 독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 행위를 위태롭게 하는 발생을 방지하고, 제때에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32 조 각급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소비자와 소비자협회 등 경영자의 거래 행위와 상품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사회에 추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관련 행정부는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즉시 경영자에게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