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는 "위법 건물, 구조물, 시설을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공고해야 하며, 당사자는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76 조에 따르면 "승인 또는 사기 수단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불법 점유한 토지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을 위반하여 농지를 건설용지로 무단으로 전환시키는 경우,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건물과 기타 시설을 기한 내에 철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77 조 제 1 항은 "농촌 촌민들이 승인이나 사기 수단을 거치지 않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주택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불법 점유한 토지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불법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주택을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83 조 규정: "본법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에 새로 건설한 건물과 기타 시설은 기한 내에 철거할 것을 명령하고, 건설단위나 개인은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제지할 권리가 있다.
건설기관이나 개인이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한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주문기한 철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기소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 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