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분할은 유산이 시작된 후 여러 상속인이 유산을 분배하여 각자 받을 수 있는 유산 점유율을 얻는 행위다.
유산 분할은 다음 네 가지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1) 유산 자유분할 원칙. 법이 분할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법정 상속인은 언제든지 유산 분할을 주장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누구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2) 태아 상속 공유 원칙을 유지한다. 이 원칙은 유산 분할에서 태아가 있다면 태아의 상속 몫을 유지해야 하고, 태아의 상속 몫은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위임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3) 상호 이해, 협상 원칙. 이 원칙은 상호 이해, 겸손, 협상을 바탕으로 유산 분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생활과 유산 사용가치에 해를 끼치지 않는 원칙에 유리하다. 유산을 나눌 때는 유산의 성격과 상속인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산 사용 가치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물건의 용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