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법에 따라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각 방면에서 일하는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본급 인민정부,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다.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한다. 다음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의 부적절한 결의안을 철회한다. 법에 규정된 권한 내에서 국가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다.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개별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해임하고 보선하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그들을 낳은 국가권력기관과 상급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7 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된 원칙, 업무책임제, 직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끊임없이 업무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며, 늘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