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만족시켜야 할 조건을 강화하다
1. 증거보강은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보강증거 자체는 보강대상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증거 강화의 중요한 목적은 구체적인 증거의 진실성을 확보하여 잘못된 인정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증거 강화가 증명 가치가 없다면 구체적인 증거의 증명력을 뒷받침할 수 없다. 물론, 증거 강화의 역할은 단지 특정 보강 대상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이지, 증거할 사실이나 사건의 사실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다.
증거 강화에는 독립적 인 출처가 있어야합니다. 보강증거와 보강대상은 겹칠 수 없지만, 보강대상과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독립된 출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강대상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재판 전 절차에서 한 자백은 그 당정 진술의 보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