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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금지법" 제 4 조는 마약 금지 사업의 주요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방 위주

"마약 금지법" 제 4 조는 마약 금지 작업이 예방 위주, 종합 통치, 종금지, 인신 매매 금지, 흡입 금지 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마약 금지 업무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련 부서는 각각 책임을 지고, 사회는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확장 데이터:

약물 통제 조치

1, 문제 지향, 건전한 체제 메커니즘, 통치 체계를 개선하고 사회 각계를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마약 방지 투쟁에 참여하여 마약 금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좋은 국면을 형성하여 사회 대국 안정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모든 수준의 마약 방지 부서는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험과 도전을 인식하고, 책임, 사명감 및 긴박감을 더욱 강화하고, 마약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마약의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해야합니다.

2. 예방 위주의, 마약 남용에 대한 예방과 통제를 강화하고, 마약 예방교육과 마약 중독 작업을 심도 있게 전개하며, 국민 금독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마약 토양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엄중한 타격을 견지하고, 종합통치를 심화시키고, 마약 만연의 기세를 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책임을 견지하고, 작업 기반을 다지고, 당위 정부의 통일 지도력, 각 부처의 직분, 전 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마약 방지 작업 구도를 구축하고, 마약 금지 작업을 끊임없이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