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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정은 일반적으로 노동 분쟁 조정을 의미하며, 기업과 직원 간에 사회보험, 임금, 복지, 노동관계 등으로 논란이 일어나 제 3 자가 진행하는 화해 협상을 통해 노동 분쟁 조정을 통해 법률 협상 화해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해야 하고,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중재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17 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노동과 사회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입건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노동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