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네. 이것이 바로' 행정처벌법' 의' 일사불벌' 원칙이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당사자의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행정처벌' 이어야 한다. 이성제도와 입법정신의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행정처벌 분야의' 일사불벌' 원칙은 행정위법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다.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 주체가 한 가지와 한 가지 처벌만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더 이상 처벌의 원칙은 법리학의 개념으로, 행위자가 같은 사실과 근거로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 가지 더 이상 처벌은 행정처벌의 원칙으로, 중복처벌을 방지하고, 과중한 처벌의 법적 원칙을 반영하고,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행정처벌법' 제 24 조는 "당사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행정처벌" 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통신시장 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 조는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행위, 경영액 또는 통신료 손실액이' 줄거리가 심각하다' 또는' 특히 심각하다' 불법 경영액의 문지방 기준에 가깝고, 2 년 내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줄거리가 심각하다' 또는' 줄거리가 심각하다' 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