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뒤처짐과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 나라가 가족신탁을 설립하는 것은 주로 현금을 신탁재산으로 삼는 것 (예: 주식, 부동산 등) 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해외에서 신탁을 설립하는 것은 신탁재산 관리의 어려움, 출국장애, 신탁분쟁법 적용 및 관할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체 세법의 영향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가족신탁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가족신탁에 대한 전문세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세법의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신민법전에서는 유언장을 통해 신탁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신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둘째, 클라이언트에게는 어느 정도 규모의 장점을 가진 기관이 좋은 선택이다. 또한 가족 신뢰는 유일한 만능 도구가 아니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도구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