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41 조 행위자는 의미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미를 철회하는 통지는 의미 표현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한다.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475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제안 철회는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76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지만, 다음 중 한 가지 경우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제안자는 약속 기한이나 기타 방식을 확정함으로써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분명히 밝혔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