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업종에 종사하려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법시험) 을 통과해야 한다. 20 18 이전에 졸업한 성인법학 졸업생은 여전히 시험에 등록하고 상술한 직위를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20 18 이후 졸업한 사람은 전일제법학과 대학원생만 응시할 수 있고, 성인수능 본과학력은 대학원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원생 학력을 가진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치르고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래서 법학과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다. 결국 법전공은 성인 수능의 유일한 전공이 아니며, 다른 많은 전공들은 많은 취업 방향을 가지고 있다. 수험생은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자신의 직업 계획에 적합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옛말이 있다: "책을 쓸 때, 증오가 적고, 일이 슬프다." 많은 학생들이 사회에 들어와서야 학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성인 수능을 선택해 더 높은 학력을 얻으면 직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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