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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혼에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우선 연애관계를 확정한 뒤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심사를 받는다. 현역 군인은 연애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애관계를 확정한 후 장교와 문직 간부는 주동적으로 해당 단위 당 조직에 보고해 연대 이상 단위 정치기관이 연애대상자에 대한 정치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결혼은 반드시 한 달 전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거친 후' 결혼 보고서 양식 신청' 을 서류로 작성해야 한다. 혼인 상태 증명서는 정치기관에서 발급해 혼인등록의 근거로 혼인 등록기관을 최종 선택하는데 현역 군인부대 주둔지 또는 비현역 군인 쪽에 상주호적 소재지가 있는 혼인등록기관이 있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혼인등록기관, 혼인등록기관, 혼인등록기관, 혼인등록기관, 혼인등록기관, 혼인신고기관, 혼인신고기관) 결혼 등록을 할 때는 군관증이나 병사증, 혼인 상태 증명서, 상대와의 직계 혈육관계와 3 대 내 방계 혈육관계에 대한 서명 성명을 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49 조는 남녀 쌍방이 결혼하려면 혼인신고소에 직접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