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연계의 법적 규정 및 해석
민법전 제 552 조에 따르면 채무 가입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제 3 인과 채무자가 채무 가입을 약속한 경우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 3 자와 채권자가 체결한 채무 가입 협정이다. 사법 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 채무자, 제 3 자가 삼자 합의를 통해 채무에 가입하는 것이다. 채무 가입은 본질적으로 채권 실현을 보장하는 추가 증신 조치이기 때문에 이익 채권자의 행동이다. 따라서 채무 가입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제 3 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참여를 표명하거나 3 자 협의에서 채무 가입을 설정할 때 채권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 3 자가 채권자와 채무 가입 합의에 도달했을 때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민법전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 따라 이때 채무 가입 합의가 채무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채무 가입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제 3 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가입하기로 약속한 경우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 3 자와 채권자가 체결한 채무 가입 협정이다. 사법 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 채무자, 제 3 자가 삼자 합의를 통해 채무에 가입하는 것이다. 채무 가입은 본질적으로 채권 실현을 보장하는 추가 증신 조치이기 때문에 이익 채권자의 행동이다. 따라서 채무 가입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제 3 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참여를 표명하거나 3 자 협의에서 채무 가입을 설정할 때 채권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 3 자가 채권자와 채무 가입 합의에 도달했을 때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민법전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 따라 이때 채무 가입 합의가 채무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