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 연금 조치"
(1)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경우 월, 할부 또는 일회성으로 개인계좌에서 기업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업연금보험 상품을 구입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대우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상속권을 누릴 수 있다. (2) 출국 정착인의 기업연금 개인계좌자금은 본인의 요구에 따라 한 번에 본인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3) 직원이나 퇴직자가 사망한 후 기업연금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제 25 조는 상술한 기업연금 수령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며, 기업연금 개인계좌에서 미리 자금을 인출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