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조항 제 39 조는 "불가항력에는 전쟁, 혼란, 공중비행물 추락 또는 전용조항에 합의된 바람, 비, 눈, 홍수, 지진 등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폭발과 화재가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9.3
단락 은 말했다: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한 비용과 지연의 기간은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1) 하청인은 공사 자체의 손상, 공사 손상으로 인한 제 3 자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공사 현장으로 운송될 재료 및 장비의 손상을 부담한다. (2) 하청업자와 계약자는 직원의 사상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계약자의 기계 및 장비 손상 및 가동 중지 손실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조업 중단 기간 동안 계약자는 엔지니어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남아 있는 데 필요한 관리원과 보안요원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한다. (5) 프로젝트 청소 및 수리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6) 지연된 공사 기간은 그에 따라 순연된다. 제 (2) 조와 제 (3) 조의 규정은 FIDIC 레드북과 신레드북의 규정과 정반대이다. 빨간 책에서, 이 모든 불가항력은' 고용주 위험' 으로 분류되었다. 고용주의 위험으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용주가 부담한다. 레드북에서 일부 고용주의 위험, 즉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를 제외한 불가항력은' 특수한 위험' 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65. 1
제 65.2 항에 규정 된 계약자.
제 1 항에 명시된 특별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 또는 기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특별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제 39 조에 따라 불합격을 선언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손해 또는 손상 (b) 소유주 또는 제 3 자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훼손한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다. 65. 1
우리는 특수한 위험이 발생한 후 청부업자가 인명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