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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을 입은 양형기준과 배상기준
법률 분석: 경상은 부상 정도가 현저히 경미하여 인신건강에 뚜렷한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장기 기능 장애에 어떠한 손상도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경상 보상 프로그램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비용, 부양자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가 포함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부양인의 생활비는 부양인의 노동능력 상실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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