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여러 번 번호를 제한하는 사람은 단 한 번만 벌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일은 제한구역으로 진입했고, 이날 전자눈으로 여러 번 촬영됐고, 당일에는 단 한 번만 처벌됐고, 벌금 100 원;
2. 제한일에 차를 몰고 제한구역으로 들어가면 이날 경찰에 붙잡히면 벌금 100 원입니다. 이날 또 경찰을 만난다면 출생 전 처벌 증명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3. 제한일에 차를 몰고 제한구역으로 들어가면 이날 경찰에 붙잡히면 벌금 100 원입니다. 이날 전자눈으로 찍히면 더 이상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68 조.
제 63 조부터 제 66 조, 제 67 조 제 1 항에 따라 자동차 관리소는 1 일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환해야 한다. 제 6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하루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제 64 조, 제 65 조, 제 66 조 제 1 항 제 1 항, 제 67 조 규정에 따라 원차 운전면허증도 회수해야 한다.
제 69 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발급지 이외의 자동차 관리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면 차관소는 하루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환한 후, 원래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효력을 상실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잠시 압류되는 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자는 교환증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