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학생 관리 규정"
제 7 조 학생은 재학 중에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학교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한다.
(3) 학업 윤리를 준수하고 규정 된 학업을 완료하십시오.
(4) 규정에 따라 등록금과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그에 따라 대출과 장학금을 받을 의무를 이행한다.
(5) 학생의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좋은 사상 품성과 행동 습관을 길러라.
(6) 법률, 규정 및 학교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51 조 학교는 법률 법규, 본 규정, 학교 규율 처분을 위반한 학생에게 비판 교육을 주고,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규율 처분을 해야 한다.
(1) 경고;
(2) 심각한 경고;
(c) 기억;
(4) 유학 관찰;
(5) 학적을 제명하다
제 57 조 퇴학 처분을 제외하고 학생에게 주는 처분기간은 일반적으로 6 ~ 12 개월로 설정하고 학교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종료한다. 처분이 해제된 후, 학생들은 표창, 보상 등의 권익을 받고, 더 이상 원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